저소득층 의료비 지원금 외에 전국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본인 소득대비 과도하게 사용한 의료비 환급금 제도를 통해 전국민이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보에서는 해당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란 무엇이며,
조회방법 신청방법 신청대상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연간 본인부담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개인이 의료비로 인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023년에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약 126만 명이 총 1조 7천억 원의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되며,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3. 본인 간편인증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환급금 조회 후 신청 클릭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회원 신청 시에도 간편 인증이나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공단에서 발송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방문,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지급일
신청일 기준 3일 이내 환급금이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신청 대상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에 따라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이는 매년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의 경우 소득 1분위는 81만원, 10분위는 582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미용을 목적으로 진행한 비급여 항목으로 예를 들면 성형수술, 임플란트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추나요법, 2~3인실 입원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의료비로 인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계산 방법
본인부담 상한제의 환급금은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본인부담금은 병원 및 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의미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의료비 환급금 계산 예시
1.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상한액이 낮고, 고소득층은 상한액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저소득층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초과 금액 환급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이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1,000만원이고 상한액이 800만원인 경우, 200만원이 환급됩니다
최대 환급 가능 금액
환급 가능한 최대 금액은 개인의 연간 본인부담금과 상한액의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최고 상한액은 1,050만원으로,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최대 환급 가능한 금액은 본인부담금이 1,0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것으로,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의 개념
1. 본인부담금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2. 상한제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부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